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상임위, 본회의

국회 복지위, 잔여검체 제공 활성화法 법안소위 의결

  • 기사 작성일 2019-03-26 17:55:51
  • 최종 수정일 2019-03-26 17:55:51

 

잔여검체 제공시 동의절차 면제…채취 전 거부 않으면 잔여검체 제공 가능
생명윤리 안전 확보 위해 연구목적으로 한정하고 과다 채취 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26일(화)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를 채취하고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9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기동민 소위원장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9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기동민 소위원장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법안소위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의 법안 심사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잔여검체 활용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공감했지만,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이견이 있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추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잔여검체 활성화와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우선 잔여검체 제공 시 동의절차를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취 전 서면고지하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만 잔여검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질병 연구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잔여검체 제공 활성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잔여검체 제공은 연구목적으로 한정했다. 잔여검체 제공을 의도해 검체가 과다하게 채취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의 잔여검체 제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생명윤리 안전 확보 조치를 마련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