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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본회의,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 13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22-04-05 15:38:19
  • 최종 수정일 2022-04-07 15:25:16

국회 5일(화) 제39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주민투표제도 활성화 '주민투표법 개정안' 의결
투표연령 19세→18세 하향, 전자투·개표제 도입
'동물보호법 전부개정해 '동물보호·복지제도 정비
동물학대행위 상세히 규정, 맹견사고 방지책 마련
국가·지자체의 자율방범대 경비지원 법률에 명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5.(사진=뉴시스)
5일(화) 제39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5일(화) 제39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10건, 기타 안건 3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법률안으로 주민투표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동물복지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사항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우선 주민투표권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현행법은 주민투표권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기준(18세)과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다. 

 

전자투표제도와 전자개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표 문턱을 낮추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주민투표를 청구에 자필 서명을 기재하도록 한 규정이 사실상 대면 참여를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민투표 실시요건을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현행 3분의 1)로 완화했다. 실시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주민투표를 개표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주민투표 실시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않아 주민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4.5/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5일(화) 제39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동물학대 방지법'으로 불리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동물보호·동물복지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그간 반려동물가구 급증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동시에 동물학대·유기, 맹견안전사고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돼왔다. 

 

개정안은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했다. 현재 「동물보호법」 하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학대행위를 법률에 상세히 적어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형벌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제도 정비사항도 포함됐다. 현재 '등록제'로 이뤄지고 있는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해 당국의 관리를 강화했다. 영업을 중단할 경우 동물 유기 문제를 막기 위해 이들 업체에는 휴·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 제출 등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맹견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맹견수입신고제’에 따라 앞으로 맹견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맹견의 품종·수입목적·사육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해야 한다. 맹견을 사육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맹견사육허가제’도 함께 도입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체계를 명시한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재 전국에는  4천225개(구성원 약 10만442명)에 달하는 자율방범대가 민간 자원봉사조직으로 구성돼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체계적 관리가 어려울뿐 아니라 행정·재정적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국회는 국가와 지자체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률을 제정했다. 또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되,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 결격사유를 명시하는 등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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