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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환노위, 순환경제사회 전환 법적기반 마련 등 19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22-12-20 15:23:03
  • 최종 수정일 2022-12-20 15:28:35

환노위 20일(화)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자원순환기본법」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명 변경

생산·소비·유통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항목에 색상·무게 추가해 자원 절약 유도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종에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 추가

기후변화 관측망 구축·운영 근거 마련, 국가기상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20일(화)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일(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전해철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20일(화)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근거와 생산자 등의 준수사항 마련 ▲폐기물발생감량률을 국가 순환경제 지표로 추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관련 규제의 신속확인 및 일괄처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등이다.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지원하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개발·사업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항목에 색상·무게를 추가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종에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과다 사용을 방지해 포장폐기물 발생을 저감하는 한편, 숙박업에서의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환경부가 장례식장의 1회용품 사용 저감과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2023년도 국정감사 실시 전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기후변화 관측망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예보관의 자격·업무·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 대응을 강화해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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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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