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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복지위, 기초연금지급 소득하위 40%로 확대法 법안소위 의결

  • 기사 작성일 2019-11-21 09:45:57
  • 최종 수정일 2019-11-21 09:45:57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40%, 2021년 70%로 확대해 기초연급 30만원 지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20일(수)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하는「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67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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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수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물가변동률에 연동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금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했다. 저소득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약사 등 전문직종 자격증과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의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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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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