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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정무위 법안1소위, 가상자산법 등 27건 법률안 의결

  • 기사 작성일 2023-04-26 08:25:16
  • 최종 수정일 2023-05-11 14:53:31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25일(화)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제정안 통과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도 의결

 

16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0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김종민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지난 1월16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제40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김종민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는 25일(화)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총 19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사항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시장에 대해 이상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7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을 예치·신탁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 면제 요건을 강화해 적용대상을 확대했으며, 선불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해 선불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인허가 등의 의제, 이의신청, 과징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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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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