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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외통위,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결

  • 기사 작성일 2020-03-04 14:43:43
  • 최종 수정일 2020-03-04 14:43:43

러시아 사할린지역 한인 1세와 동반 가족의 원활한 국내 정착 지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4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돼 고통을 겪었던 분들과 그 가족이 우리나라로 귀국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4일(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윤상현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
4일(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윤상현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사할린 동포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다. 특별법은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고통을 위로하고 국내 이주를 원하는 분들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직접 피해 당사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중점을 뒀다면, 특별법은 사할린 한인 1세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해 필요한 동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이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 수립·시행과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국가가 실시하도록 규정 ▲정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말함)의 영주귀국과 정착에 필요한 귀국 항공운임, 초기 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것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할 것 등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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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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