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상임위, 본회의

김명수 인사청문회, 정치 편향성·대법원장 자질 집중 공방

  • 기사 작성일 2017-09-12 17:28:26
  • 최종 수정일 2017-09-12 17:30:44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명수 후보자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명수 후보자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등 정치 편향성 질의 집중 

"국민의 대법원장인데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

현 대법원장보다 13기수 후배로 적임자 논란도

 

12일(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근거 없이 사상 편갈이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건 처음이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코드인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김 후보자가 왜 대법원장을 해야 하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채익 의원도 "좌편향 인사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핵심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전체 법관 3000여명중 500여명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돼 있다"면서 "법관 누구나 가입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고 회원에게 특혜가 전혀 없어 좌파적인 단체와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가치와 철학, 비전을 가지고 사법부 개혁을 완수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김 후보자 지명은 명백한 코드인사"라며 "다만 연줄인사 보은인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국제인권 기준에 관해 판사들이 모여 연구하는 단체일 뿐 500명 넘는 사람들이 하나의 성향을 가지기도 힘들다"면서 "판사를 이념적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해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된 후 편향된 인사를 하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법원장인데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 친분이 있는 사람을 요직에 앉히지 않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발굴해 인사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현 정부 청와대와 일절 인연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례를 묻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고,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명 통보를 위해 연락받은 것 외에는 일절 면식이 없다"고 밝혔다.

 

NISI20170912_0013372974.jpg
 김명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 후보자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13기 후배다. 게다가 대법관 경험이 없는 현직 지방법원장이 재임 중 대법원장에 지명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법조계는 '파격 인사'로 평가하고 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경력만으로 바로 대법원장을 해내기엔 옷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지명됐는데 최종 책임자로서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사법개혁 필요성을 공히 인정하고 있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 시점에 기수와 의전 등을 얘기하니 착잡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법관 경력이 없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면 지금보다 더 수평적으로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을 우려하는지 알겠지만 꼭 경력을 갖춰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전격 발탁된 것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법관이 사직을 하자마자 청와대나 행정부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고위직의 경우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 법원 조직법에도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