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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경찰청 특수활동비→사건수사비 비목변경 논란

  • 기사 작성일 2017-11-22 12:19:49
  • 최종 수정일 2017-11-24 16:38:32

국회 예산소위, 경찰청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심사 진행

특수활동비 줄이는 대신 사건수사비 사용되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

수사인력은 증가하는데 총액에 묶여 1인당 지원은 감소 추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21일(화) 저녁 경찰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내년도 예산심사에서는 전(全)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삭감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현재 경찰청 특수활동비 일부를 사건수사비(수사관들이 수사활동을 하면서 드는 비용을 사후 보전해주는 금액)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특수활동비 182억원을 사건수사비에 사용토록 특정업무경비로 비목을 전환했다. 하지만 추가로 118억원을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가 예산총칙에 어긋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무산이 됐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관련 보고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관련 보고하고 있는 모습.


이철성 경찰청장은 "(특수활동비를)단계적으로 감소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대부분 사건수사비이기 때문에 (감액을 한다면))수사역량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원액 가결을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일선(경찰)서에 수사형사들, 정보형사들 내근비로 지원이 좀 되죠"라고 물었고, 이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것은 어디서 (예산이)나오나"라고 다시 묻자, 이 청장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서 나온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신도시라든지 인구가 얼마되지 않지만 관할이 넓은 서가 있다. 외근하는 형사들이 움직이는 이동거리가 상당하다"며 "서에서 지급되는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이 형평에 안맞는 경우가 많다. 특수활동비를 확 줄이고(일반 경비로 지원해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자료를 보니까 1인당 사건수사비가 2013년 월 17만원에서 2017년에는 14만5000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하자, 이 청장은 "총액은 똑같고 인원이 늘어서(그렇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넘어온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182억원 비목 변경의 건은 원액가결하도록 했지만, 추가로 특수활동비 118억원을 사건수사비에 사용하도록 비목으로 전환하는 내용은 무산이 됐다.

 

김수홍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118억원을 특정업무경비로 비목변경하는 건의 의견을 구한다"며 "사건수사비가 모자라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예산총칙을 변경해 타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구했다.

 

이에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총칙은 예산 이용과 관련해 국가재정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며 "지금과 같이 경찰청·해양경찰청처럼 사건수사비를 이렇게 규정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위배된다.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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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총칙안의 제10조는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단서 규정에 경찰청·해양경찰청의 사건수사비로 사용되는 특수활동비는 제외된다고 나와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남은 돈을 현실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번에 예산총칙을 바꿔서 해양경찰청이나 그런 곳의 사건수사비는 남은 돈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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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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