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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세미나 성료

  • 기사 작성일 2019-05-23 11:13:33
  • 최종 수정일 2019-05-23 11:19:1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된 지 1년 경과했지만 활성화 안 돼
직장 사업주의 교육참여 의무화, 교육대상 기관 확대 등 개선방안 제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과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임이자(자유한국당) 간사, 이용득 위원은 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고, 이를 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5월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1인 이상 사업주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교육 내용이 불분명하고, 사업주의 교육참여가 활발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학용 위원장과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임이자(자유한국당) 간사, 이용득 위원과 함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와 한정애(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이자(네 번째) 자유한국당 간사 등이 토론을 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김용탁 장애인고용개발원 연구위원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장 사업주의 교육참여 의무화 ▲교육대상 기관 확대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재정지원 ▲교육 전담 기관 신설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도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기업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부강사 인증제도, 교육대상 범위 확대, 교육기관 평가,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간사는 장애인 고용률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절반에 지나지 않고 실업률은 2배에 이르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변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확대와 안정적인 고용여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득 의원안 등 5건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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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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