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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사개특위, '특별재판부 설치법' 위헌 여부 논쟁

  • 기사 작성일 2018-11-08 17:56:32
  • 최종 수정일 2018-11-09 09:07:54

법원행정처, 위헌·사건배당 무작위성 위배 등 논거 제시
與, 법원 의견 반박…서울중앙지법 내규 개정 제안도 
野 "사법부 독립위해 대법원장 입장 드러내야" 지적

 

8일(목)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여야간 공방이 뜨거웠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은 법원행정처가 주장하는 위헌 및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에 따른 공정성 위배 소지에 대해 반박했고, 자유한국당은 위헌 소지를 강조하면서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사개특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특별재판부 설치법)'의 개별 조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jpg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8일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청구가 줄줄이 기각되자, 별도의 형사절차를 특례로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치법에는 영장발부를 전담할 재판부를 구성하고, 담당 법관이 대상 사건에 관여된 때에는 제척되도록 했다. 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재판부 구성 시 판사후보자 추천을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 등 9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위헌성 여부와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에 반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의 의견서에 따르면 과거 1·2·3공화국의 특별재판부 설치 당시에는 헌법상 근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특정 사건을 위한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사건의 무작위 배당의 원칙에 위배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제헌헌법에)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는 명문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국회의원 5명이 참여하는 재판부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제헌헌법 부칙 제101조에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헌헌법에 특별법원 설치 조항이 없는데도 꾸려져 운영된 것이다.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가 무작위 사건 배당이라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원행정처의 논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중 사법농단 관련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7개 부 가운데 5개 부의 부장판사가 피의자나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면서 "고등법원 14개 재판부 42명 판사 중에 17명이 이 사건 관련자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된다. 그런데도 무작위로 배당해야 하느나"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사건배당을) 무작위로 안했을 때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면서 "(사건배당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법관이 법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공정한 재판을 안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 안 처장은 법관이 피의자나 피해자인 경우는 "기피·회피 사유"라고 했지만, 박 의원은 "기피신청건 800건이 넘지만 2건이 인용됐다. 언제 법원이 기피·회피를 제대로 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형사소송법 제17조와 18조에 따르면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의 관계자일 때,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는 검사·피고가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법에 법관에 대한 기피·회피 조항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개입하는데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다. 헌법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재판부에서 구성하는 법관이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변협(대한변호사협회)을 빼고 보통재판부로 명칭을 바꾸면 찬성하겠나"라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배당에 대한 내규를 손봐서 자체적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해보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사건과 관련된 판사들은 애초에 배제될 수 있도록 내규를 촘촘히 손보자는 것이다. 안 처장은 "여러가지를 논의 할 수 있다"면서 "각급 법원에서도 예규와 내규가 정해져 있고, 특히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는 사법부 신뢰가 훼손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별재판부를 두고 "빈사상태의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대자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특검(특별검사제)도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기 때문에 검찰을 위해서 특검이 생긴 것"이라면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져버렸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국민들께서 사법부에 신뢰를 못주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법안이 나왔다는 것은 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점이 있다"면서도 "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새로운 악이 나타나는 것처럼, 특별재판부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10년 20년 후에도 특별재판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논의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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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박영선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위헌소지를 강조하면서 대법원장이 선명한 입장을 드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검토의견에 대해 대법원장에 보고를 했는지, 공식적인 의견인지에 대해 재차 확인했다. 대법원장에는 정책총괄심의관이 요지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고, 안 처장은 검토의견서가 "행정처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확인했다. 

 

곽 의원은 "청와대에서 사법부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를 내고 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취임식 때 법관의 독립성 침해를 몸으로 막겠다고 했다. 그런데 몸이 어디로 갔나. 국민 앞에서 분명히 말해야 하는데, 멘트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어제 대법원 특별재판부 검토의견을 받아보니 위헌이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줬다. 사법권 침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특별재판부는) 위헌이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 독재정권이라고 한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로 지금의 특별재판부는 다르게 표현하면 정치재판"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안 처장에게 "현 제도 하에서 이런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방안이 없는지" 물으면서 "(해당 사건이) 기소된다면 (사법)농단에 관여한 사람들, 공정한 재판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제척되거나 본인스스로 기피하리라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안 처장은 "법률에서도 그(기피·제척)에 대한 규정이 있고, 대법원 예규, 법원 내규에도 있다"면서 "사건 관여자나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제외하는 조치가 충분히 취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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