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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정개특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 등 40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22-04-15 16:39:58
  • 최종 수정일 2022-04-15 16:46:45

정개특위, 15일(금) 제395회국회(임시회) 제10차 전체회의
기초의원 3~5인 선출 '중대선거구제' 전국 11곳에서 시범실시
'4명이상 선거구 분할' 단서조항 삭제…제도 취지 실질적 구현
광역의원 690명→729명, 기초의원 2천927명→2천978명 조정
청년·장애인 기탁금 기준 완화…확진자 사전투표소 연장 운영
'여성 10%·장애인 1% 이상' 후보 내면 추천비율 따라 보조금

 

15일(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395회국회(임시회) 제10차 전체회의가 김태년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15일(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395회국회(임시회) 제10차 전체회의가 김태년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15일(금) 제395회국회(임시회)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총 34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의원(시·군·구의회)에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확정 ▲청년·장애인 기탁금 인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투표권 보장 ▲선거사무관계자 및 투·개표 참관인 수당 인상 등이 있다.

 

우선 위원회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총 11개 시범실시 지역(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서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3인~5인'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4인 이상 선출 선거구의 분할 가능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대선거구제는 소수 정당이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제도다. 최다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여러 후보가 함게 당선될 수 있도록 해 의회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제도는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4명 이상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실제로는 제1당과 제2당에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광역의원 총 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39명 늘린 729명으로 정하고, 이에 맞춰 선거구 구역표를 조정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시·도별 기초의원 총 정수를 현행 2천927명에서 51명 늘려 2천978명으로 조정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는 한편,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청년·장애인 정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과 반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청년과 장애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확진 격리자 등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선거사무관계자 투·개표 참관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행 2배로 인상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여성과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2건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안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 장애인 후보자를 1% 이상 추천한 정당이 추천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받도록 했다. 현행법이 '여성 후보자 30%, 장애인 후보자 5% 이상 추천한 정당'만을 대상으로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의원 정수조정 등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의 경우 지역구 시의원 정수는 현행 16인에서 18인으로, 제주도의 경우 도의원 정수가 현행 43인에서 45인으로 각각 2명씩 늘렸다.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 선거제도'는 2026년 6월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폐지되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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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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