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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전기사업자 지위승계法 등 법률안 18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19-03-29 15:59:56
  • 최종 수정일 2019-03-29 16:02:05

상속·경매 등 경우 전기사업자 지위 승계되도록 개정
中企 지원사업 기관·단체의 여성 차별 관행·제도 개선
공유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 요건 완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는 29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언주)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홍의락)에서 각각 의결한 총 18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일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일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매 등을 통해 발전설비를 인수한 경우 전기사업자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전력에 전기 설비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사업용 시설을 인수한 경우 별도의 지위 승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승계에 지장이 있었다. 개정안은 발전설비를 인수하고도 지위승계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제도의 시정 대상을 확대하고 시정을 요청받은 기관이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의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요건을 완화해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갱신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공유자 간 연락두절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공유상표권의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위하여 국세청 등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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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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