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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여객기참사특위,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의결

  • 기사 작성일 2025-04-07 16:03:16
  • 최종 수정일 2025-04-17 10:16:57

여객기참사특위 7일(월)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
참사 피해자에 생활·의료지원금, 15세 미만 희생자에 특별지원금 지급
미취학 아동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 대학교 4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
공공기관이 유가족 사단법인에 운영비 지원하고 추모사업 시행
광주·전남 등 피해지역에 영업활동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지원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진)는 7일(월)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
7일(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가 권영진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연합뉴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진)는 7일(월)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12·29여객기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날은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특별위원회는 김은혜·이수진·문금주·전진숙·서삼석·권향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처리했다.

 

위원회 대안은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 1년간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게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해 설립되는 유가족 사단법인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이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광주·전남 등 피해지역 특별지원방안에 여객기 참사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영진 위원장은 "참사 100일째 되는 날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어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유가족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치유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처리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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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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