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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국토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19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21-12-27 11:25:36
  • 최종 수정일 2021-12-27 15:54:44

국토교통위원회, 27일(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환승·연계 체계 구축해 인근 지역 간 이동 지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비용도 국가 지원…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촉구 부대의견 담아

물류시설 개발·운영법,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과징금 상한 1천만→5천만원 상향

철도안전법, 고속철도·일반철도·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세분화 법적 근거 마련

철도 건설 및 유지관리법, 철도건설 계획시 '국토 균형발전' 고려하도록 명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27일(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27일(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7일(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이헌승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27일(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내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운송차량을 대·폐차 할 경우, 저상버스(차제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를 의무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저상버스 의무도입 대상이 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는 시외버스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는 제외하기로 했으며, 일반버스보다 바닥이 낮은 저상버스의 특성 때문에 도로 폭이 좁거나 경사가 급한 경우, 높은 과속 방지턱이 있는 경우 등 운행이 어려운 노선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지역 간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지자체별로 특별교통수단이 운행돼 교통약자들이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는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관할 행정구역 내 시·도지사는 인근 시·도와의 특별교통수단을 환승·연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비 국가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국가·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 확보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 비용을 국비·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대상에 '장애인특별운송사업비(운영비)'를 제외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항공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조합원에 대한 융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운송사업자 등이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안)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당초 원안의 '1억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수정의결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터미널사업의 과징금 상한액은 900만원으로 법률상 상한액 5천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철도사업법 시행령」의 과징금 상한액은 5천만원으로 법률상 상한액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유사 물류업의 규정을 고려했다. 국토교통부는 법률 개정시 시행령의 과징금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안)은 고속철도·일반철도·도시철도를 아우르는 단일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도시철도는 고속철도·일반철도에 비해 관제업무가 단순함에도 같은 자격증명을 요구해 관제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관제자격증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세분화할 경우 기존의 관제자격증명 소지자의 효력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한편, 하나의 관제자격증명 보유자가 다른 종류의 자격증명을 취득할 때 이미 이수했거나 합격한 공통과목 등 교육훈련·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안)은 국토교통부가 철도건설을 계획할 때 효율성뿐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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