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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본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보고

  • 기사 작성일 2024-12-13 17:49:27
  • 최종 수정일 2024-12-13 17:54:53

14일(토) 오후 4시에 본회의 열고 표결 예정

 

13일(금)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13일(금)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3일(금)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토) 오후 4시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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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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