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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국토위, 미공개정보 부동산 투기 벌칙 강화 등 법률안 41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21-03-19 15:34:31
  • 최종 수정일 2021-03-19 15:34:31

국토교통위원회 19일(금) 제385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한국투자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미공개정보로 얻은 이익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이익은 몰수·추징
항공기 탑승 시 타인 신분증 제시하면 처벌 「항공보안법」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19일(금) 제385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누설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1건을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조치다.

 

19일(금) 제385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19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진선미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그 정보를 사용해 부동산 등을 매매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위반행위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위반사항 발견 시 수사기관 고발 또는 보안관리 개선조치 ▲미공개정보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금 부과(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위반행위로 얻은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 가중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을 규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공사의 임·직원은 물론 10년 이내 퇴직자 역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금지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금 부과(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등의 내용이다.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안)은 도시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및 누설 등을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몰수 및 추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합하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돼 넘어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안)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해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해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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