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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과방위, 카카오 먹통 방지법 의결…방송법은 안건조정위로

  • 기사 작성일 2022-12-01 16:50:00
  • 최종 수정일 2022-12-01 18:58:07

과방위 1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재난관리 의무 강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현황 등 자료제출 의무 부과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법 등 공영방송 관련법은 안건조정위 회부

 

1일(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가 정청래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1일(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가 정청래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15일 SK C&C 화재로 인한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한 관련 후속입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추가해 재난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내용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난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현황·조치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속한 복구를 위해 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서비스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등의 현황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했다. 국내대리인의 대리 업무에 자료제출,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의 확보 업무 등을 추가하는 등 이용자가 더욱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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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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