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상임위, 본회의

국회 본회의,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 기사 작성일 2020-10-29 15:14:48
  • 최종 수정일 2020-10-29 15:14:48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
박기춘 전 의원 이어 국회가 현역의원 체포동의한 것은 5년만

 

국회는 29일(목) 오후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정정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무기명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처리했다.

 

29일(목)
29일(목) 오후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 참석한 정정순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

 

국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2015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기춘 전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정정순 의원은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받아왔다.
 
정부는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으며, 체포동의안은 전날 오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체포영장에 동의를 한다면 검찰은 계속하여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체포동의의 부당성을 피력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