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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국토위, 안전운임제 일몰 2025년까지 3년 연장

  • 기사 작성일 2022-12-09 16:34:51
  • 최종 수정일 2022-12-09 16:34:51

국토위 9일(금)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소위원회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불참 속 의결

화물차주 최소운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운영

컨테이너·시멘트 차주 대상…위반시 운송사 과태료 500만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9일(금)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9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민기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9일(금)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안)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과정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 효력이 정지되는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주는 지난 3년간처럼 운송 1회당 운임의 최소 수준을 보장받는다. 위반 시에는 운송사 대상으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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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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