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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본회의,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의결

  • 기사 작성일 2020-12-14 08:12:39
  • 최종 수정일 2020-12-14 22:06:27

제38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국정원법 무제한토론 종결하고 의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직무범위에서 '대공수사' 등을 삭제

대북전단 살포행위 금지 등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무제한토론 진행중


국회는 13일(일) 속개한 제38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직무범위에서 '대공'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7명 가운데 찬성 187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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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7인, 찬성 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개정안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등),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을 주요 직무로 규정했다.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되, 3년 간 유예기간을 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 의결한 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했으며, 이날 오후 8시께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토론종결 동의서'를 상정해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했다. 무제한토론을 종결하기 위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을 가까스로 충족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입 이후 무제한토론이 표결로 종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 직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행위, 확성기 방송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서'를 제출했고, 24시간 이후인 14일(월) 오후 9시께 토론종결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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