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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정무위 법안2소위,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상정해 심도 깊은 심사

  • 기사 작성일 2020-09-23 16:15:08
  • 최종 수정일 2020-09-23 16:31:58

「하도급법」 징벌적 배상책임 손해액 3배→10배 상향, 손해배상청구시 자료제출명령 도입 등 담겨

배상책임 상향시 정책효과, 외국입법례, 10년 간의 실증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논의하기로 결론

「공정거래법」 일반지주회사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주식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허용하되 안전장치 마련 의견, 금산분리 예외 적용 회의적 의견, 대기업 혜택 비판 의견 등 제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결론 내지 못하고 다음 번에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는 23일(수) 원사업자의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을 상정해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는
23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성일종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6건(송갑석·이성만·이학영·이용우·윤영석·허영 의원안)을 병합심사한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사업자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상향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추정 규정 마련 ▲원사업자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료제출명령 도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은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배상책임을 현재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올릴 경우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근거자료, 외국입법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2011년)된 이후 10년 간의 실증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위원은 배상책임을 높일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거래단절 등 다른 방식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며 기술유용행위에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등 다른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정부가 추가 자료를 준비한 뒤 추후 의사일정을 잡아 하도급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7건(김병욱·이원욱·송언석·이영·이용우·윤상현·송갑석)을 병합심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치열한 논의가 전개됐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같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주식을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VC를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의견,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둘 만큼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돼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번에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 등의 선거 시 호별방문 금지기간을 현행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중요 부분인 행위금지 기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모든 생협의 임원 등의 선거에 금지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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