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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상가임대차 보호법' 세부사항 심층 논의

  • 기사 작성일 2020-09-22 20:46:32
  • 최종 수정일 2020-09-22 20:48:59

여야,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완화' 취지 공감…법조문 구체화 과정에 이견
조항 세부 내용 두고 심도 있는 토론…23일(수) 회의 열고 논의 이어가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법안심사 문턱 넘어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의 피해조사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확대·배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는 22일(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소관법률안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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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지속돼 생업을 잃을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개정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혜택의 적용대상과 향후 정상화 방안 등 법률안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의견이 모이지 않아 처리가 미뤄졌다.

 

3건(전용기·민형배·추경호 의원안)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확산 등 비상시기에 한해 자영업자(임차인)가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건물주(임대인)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르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안과 민형배 의원안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차임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1급 감염병 사태'를 추가했다는 점에서 같다. 다만 민형배 의원안은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고, 경제사정 개선 등으로 증액할 때는 감액 전 차임을 기준으로 5%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감면청구권'을 신설해 임대료 면제까지 포함했다는 점도 추경호 의원안과 다른 부분이다.

 

여야 위원들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하루 빨리 덜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법률안의 세밀한 사항을 두고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임대차 계약을 보호하는 특례의 적용의 기준 시점을 두고 토론이 오갔다. 긴급 구제를 위한 특례인 만큼 영업제한이 이뤄진 지난 7월부터 개정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던 반면, 자칫 법률안 통과 이전 시점으로 소급할 경우 위헌 문제가 대두돼 소상공인에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에 '고액 임차인'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정부는 현행법이 원칙적으로 고액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냈다. 이에 대해 "다른 것도 아닌 1급 감염병에 의한 특별한 상황에 고액 임대차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송기헌 의원), "더 많은 투자를 했을 텐데, 손해나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다."(김용민 의원) 등의 의견이 나왔다.

 

가장 열띤 논의는 상가임대료를 일시적으로 깎아준 이후 경기가 회복돼 다시 올릴 때 어떻게 해야할지 여부였다. 법원행정처는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한 규정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컨대 원래 100만원이었던 월세를 50만원으로 낮췄다면, 이를 다시 100만원으로 올릴 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우려한 임대인이 월세를 더 깎아주고 싶어도 5% 이상 내리지 못해, 임차인에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대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범위를 감면 이전의 100%로 해야 할 것인지, 5% 인상률을 적용한 105%로 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도 시각이 갈렸다. 코로나19 사태가 사그라진 뒤 적정 임대료가 100이 아닌 150이 될 수도 있는데 100을 강요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어 23일(수)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국명령을 받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이행보증금(2천만원 이하)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의 본국 송환이 지연되면서 시설이 과밀화되고, 집단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방역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자영업자의 99.8%가 상호등기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을 도우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자산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도 재고물품이나 매출채권 등의 담보제공을 통해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정공제회가 회원인 교정공무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장애인의 피해조사와 증언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을 확대·배치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법안심사제1소위는 23일(수) 오전 10시 회의를 다시 열고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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