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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인청특위,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기사 작성일 2018-10-17 14:12:12
  • 최종 수정일 2018-10-17 16:16:33
김기영(왼쪽부터)·이종석·이영진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기영(왼쪽부터)·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보고서 일괄 상정해 의결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표결 진행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17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위장전입 및 주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점, 가족의 위법사항 방관을 솔홀했으며 박사 취득과정에서도 출석에 여러 특혜를 받는 등 헌법재판관 자질을 갖추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연구회 중 하나로서 정치적 성향을 단정짓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대법원장 인사라는 주장은 명확하지 않으면 지속해서 헌법적 정신을 염두에 두고 재판해온 것이 후보자 추천에 고려된다"고 판단했다.

 

이종석 후보자 보고서에는 "두 번의 위장전입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감한 사회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재판관으로서 소신이 다소 부족하다"고 담았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사법부의 독립성은 어떠한 이유로든 훼손해서는 안 되는 점을 표명했다"는 점을 동시에 병기했다.

 

이영진 후보자 보고서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법원행정처로부터 복귀를 보장받고 법원에 사표를 낸 후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임용된 점"을 거론하며 문제삼았다. 다만 "23년간 판사로 근무하면서 헌법이론과 실무에 대한 학식이 깊다는 점, 도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어 7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게 없다"고 평가했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이들 3명의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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