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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21국감]교육위, 학폭 피해보호 강화·사이버폭력 근절

  • 기사 작성일 2021-08-09 14:56:59
  • 최종 수정일 2021-08-09 14:56:59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2021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정리해 위원회별 주요 안건을 전달해 드립니다>

 

가해학생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강제전학 규정 실효성 제고 필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 금지 명문화, 위반시 벌칙 도입 등 제시

가해학생을 위탁교육할 경우 교사·강사·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 축소, 원격수업 병행…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 규정 추가해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 모두 포함해야

 

 문용린(왼쪽 세번째)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2021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4.20.
문용린(왼쪽 세 번째)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이 지난 4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2021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연초 일부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되는 이른바 '학폭 미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조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004년 1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제17조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1항제2호) 조항과 '전학'(제1항제8호) 조항을 개정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서 피해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좀 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현장에서는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과 보복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가해학생이 전학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거나, 강제전학 등의 처분에 행정심판·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에게서 제때 분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항에 비대면 방식(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을 명문화하고, 위반시 벌칙을 도입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제21대국회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보복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한 5건의 개정안(임오경, 배준영, 류호정, 박정, 권인숙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이 가운데 박정 의원안은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받은 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을 위탁교육할 경우 교사·강사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가해학생 분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학생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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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원격수업이 병행 실시되는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실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대폭 감소한 2020년에는 2019년보다 언어폭력, 스토킹, 신체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는 감소하고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은 증가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제2조(정의) 제1의3호에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했는데, 전체적인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제1의4호를 신설해 '사이버 학교폭력'을 정의하는 한편, 교육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21대국회에는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 규정 개정과 관련된 5건의 개정안(배준영, 이채익, 임종성, 김예지, 윤준병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도 지난 4월 15일에 발표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에서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폭력의 개념 및 범주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 수준의 전문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 ▲학교·교육청의 사이버 학교폭력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가정-학교 연계 대응을 위한 실용적 사이버 학교폭력 학부모 교육을 강화할 것 등도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거론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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