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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피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공직선거법 의결

  • 기사 작성일 2021-12-28 17:51:05
  • 최종 수정일 2021-12-28 17:51:05

정개특위, 28일(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피선거권 제한연령 만 25세→만 18세 하향…내년 3·9 재보선부터 적용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확성장치 소음 규제 사항도 의결

소음규제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내년 6·1 지방선거부터 적용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28일(화) 오후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와 제4차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28일(화) 오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가 조해진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28일(화) 오후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와 제4차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국회의원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피선거권 제한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월 14일부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연령을 같은 기준으로 낮춰 젊은 세대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개정 법률의 조항은 내년에 열리는 3·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 3월 9일 기준으로 만 18세가 넘는 자는 재보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정개특위는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에 관한 사항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가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차량용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 사용 가능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소리가 나오지 않는 녹화기의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규제 기준수치는 차량용 확성장치의 경우 정격출력 3㎾·음압수준 127dB 이내, 휴대용 확성장치의 경우 정격출력 30W 이내로 제한했다. 단 대통령선거 후보자용과 광역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용 확성장치는 차량용 정격출력 40㎾·음압수준 150dB 이내, 휴대용 정격출력 3㎾ 이내로 확대했다.

 

소음규제 기준수치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의 조항은 내년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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