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상임위, 본회의

국회 과방위,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등 13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22-12-27 11:15:25
  • 최종 수정일 2022-12-27 11:15:25

과방위 27일(화)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기술패권 경쟁 대응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체계 근거 마련
국가전략기술 지정·관리, 기술료 감면, 특화교육기관 지정 등 담겨
연구개발특구 내 혁신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R&D) 활성화 지원
법령정비 요청권, 규제 신속확인 제도, 임시허가 제도 등 도입

우체국예금·보험 분쟁조정절차 두고 우체국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신기술·서비스심의委, 국가우주委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27일(화)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7일(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정청래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27일(화)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위원회 대안)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다. 기술 신흥단계에서부터 성숙산업 단계까지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한 전략기술 분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관리하도록 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면제, 기술료 감면 등 특례를 뒀다. 특화교육기관 지정 등 인력양성과 국가전략기술 보호·협력 강화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특례의 신청주체를 확대해 실증특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법령정비 요청권과 규제 신속확인 제도,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연구개발특구 내의 혁신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변재일 의원안)은 방사광가속기에서 대형가속기 전반에 적용되는 입법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출연 근거, 전문인력 양성, 세제 지원, 국·공유재산의 특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방사광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제재처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통합정보시스템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분쟁조정 대상에 '우체국예금관련 분쟁'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분쟁조정절차를 두고 우체국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안)은 각각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