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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법사위, 조국사퇴 후폭풍·검찰개혁 방향 화두

  • 기사 작성일 2019-10-15 18:12:54
  • 최종 수정일 2019-10-15 18:12:54

조국 장관 없는 법무부 국정감사…조 장관 사퇴 놓고 공방
여당,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안의 차질 없는 추진 강조
야당, '검찰의 탈법무부화' 주장…검찰개혁안 평가절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가 15일(화) 법무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장관의 전날 사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정책방향이 논의됐으며,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는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출석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두고 날을 세웠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 참 비겁하다"며 "조 전 장관과 라인업을 이룬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공동책임을 지고 동반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특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찰 수사를 받다가 남편이 장관에서 사퇴했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갔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농락이고, 차별적인 특혜와 특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고 야당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백혜련 의원은 "온 가족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면 버틸 수 있겠나"며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조국에 대해 '범죄다, 가족사기단이다'라고 하는데 두 달 동안 밝혀진 게 없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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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장관의 출석 없이 차관이 대신해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놓고도 설전이 오갔다. 앞서 법무부는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부를 서울·대구·광주 등 3곳의 지방검찰청에만 남겨두는 등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에 집중하도록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라며 "법무부부터 문민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권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노력했고 특수부 폐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여야 구분 없이 몇몇 이슈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조 전 장관의 결연한 의지가 없었다면 검찰개혁안이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누가 후임이 되든 검찰개혁이 흐지부지되면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반면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아니라 '검찰의 탈법무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을 경찰청처럼 외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왜 검찰의 기소권만 문제로 삼느냐"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의 특수부 축소와 관련해 "필요하면 또 생기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도 그래오지 않았나"라며 "뻔한 것을 갖고…"라고 반문했다.


김오수 차관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내)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독점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장이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라는 법무부 내부 규정을 제시하며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면서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 차관은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명단) 보고에 대해서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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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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