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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정개특위 법안소위, '지역당 설치' 법안 심층 논의

  • 기사 작성일 2022-04-22 18:53:09
  • 최종 수정일 2022-04-25 08:48:41

정개특위 법안소위 22일(금) 제395회국회(임시회) 제4차 회의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심의…'지역당 법정화' 골자
과거 '지구당' 2004년 폐지…'당협위원회' 있지만 기능 역부족
여야, 지역당 필요성 이견 없어 "전국 단위 정당활동 위축돼"
"지금은 당원이 스스로 돈 내는 시대" 정치환경 변화도 강조
세부 내용 논의 진척…김영배 소위원장 "내주 초 최종 정리"

 

22일(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 제395회국회(임시회) 제4차 회의가 김영배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22일(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 제395회국회(임시회) 제4차 회의가 김영배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배)는 22일(금) 제395회국회(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지역당(옛 명칭 '지구당') 설치를 18년 만에 재허용하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등 관련 안건을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당'이란 각 지역에 설치된 당의 지역조직이다. 현행법은 정당의 법적 기구를 중앙당과 특별시당·광역시당·도당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다 세분화된 범위까지도 지역정당이 법적인 지위를 갖도록 풀어주자는 것이 개정안의 큰 방향이다. 지역당은 과거 '지구당'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존재했다. 정당 정치의 모세혈관으로 불리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풀뿌리 민주주의 창구로 기능했다. 

 

하지만 선거철 금품선거에 활용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폐지됐다. 이후 지구당의 역할을 법정기구가 아닌 '당원협의회'가 대신하고 있지만, 사무실과 유급직원을 둘 수 없어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야는 정당과 지역주민 사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당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소위원회에 제출된 개정안도 대체로 방향이 같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과거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순기능도 있었지만, 정당활동이 전국적 단위에서 굉장히 위축됐다"며 "정치라는 것이 국가 의사결정 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단위인데, 그 활동의 주축인 정당활동이 위축되고 부실화된다는 것은 정치의 부실과 연결된다. 과거 결정이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지역당이 당대표 사조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규율해야 한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동시에 지역당이 부정적으로 기능하던 과거 시절과 최근의 정치환경이 다르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전에는 당이 돈을 갖고 움직였다면 지금은 당원들이 스스로 돈을 내고 활동하는 시대가 됐다"며 "(현행법상)현실적인 부분에서 정당활동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당의 법적 명칭 ▲지역당 설치 단위 ▲지역당의 유급 종사자 수 ▲지역당 후원회 모금·기부 한도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오갔다. 소위원회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당의 의견을 재차 조율한 뒤 정리된 단일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배 소위원장은 "논의가 많이 진척됐다"며 "내주 초 회의에서 최종 의사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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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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