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상임위, 본회의

국회 정무위, P2P대출업 관련 제정안 등 법률안 15건 법안소위 의결

  • 기사 작성일 2019-08-14 19:44:10
  • 최종 수정일 2019-08-14 20:13:5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정의하고, '간접대출형'으로 규정

최저자본금 등록요건 5억원, 자기자금투자 허용 비율 20% 합의

실기주 과실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법률안 가결

국가간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펀드 패스포트'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종석)는 14일(수) 회의를 열고 총 47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개인간거래(P2P)대출업 관련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15건을 가결처리했다.

 

제정안은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안),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수민 의원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진복 의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안), 정부 대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것이다.

 

국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종석 소위원장이 14일(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에서는 총 47건의 법률안이 상정돼 15건이 가결처리됐다.(사진=뉴시스)

 

제정안은 P2P대출업의 정의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하고, 대출형태를 '간접대출형'으로 규정했다. 간접대출형은 P2P업체가 차입자에게 대출을 하며, P2P업체는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매매해 투자자로부터 대출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최저자본금 등록요건'과 '자기자금 투자 허용 비율'이었다. 민병두·김수민·박광온 의원안은 최저자본금 3억원을, 이진복·박선숙 의원안은 5억원을, 정부 대안은 10억원을 제시했다.

 

정부는 단순 중개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P2P대출업체의 업무특성을 감안할 때 자기자본 요건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요건(5억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여야 정무위원들은 정부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5억원 이상으로 하되 연체대출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을 갖추는 것으로 합의했다. 유예기간은 1년으로 했다.

 

P2P대출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허용 비율을 놓고 정부는 특정상품에 대한 투자자금이 90% 이상 모집될 경우 미달금액에 한해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자기자금투자 허용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투자자금이 80% 이상 모집될 경우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안으로 합의됐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P2P대출업체가 파산을 했을 경우 투자자금을 자기자금보다 우선순위에 놓을 것을 요구했고, 결국 투자자금을 자기자금보다 후순위에 두지 않도록 하는 안(동순위 상황 고려)으로 정리가 됐다.

 

이와 함께 법안심사제1소위는 실기주(失期株) 과실(果實)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출연근거를 마련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안)을 의결했다.

 

실기주란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긴 주식을 실물출고한 투자자가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상 예탁원 명의로 기재돼 있는 주식을 말한다. 실기주에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무상주·주식배당주)을 예탁원 명의로 수령해 관리하던 것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소멸시효는 민법상 채권소멸시효를 감안해 10년으로 정했다.

 

이날 법안심사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펀드의 인가·등록 및 판매 등에 대한 국가 간 공통규범을 마련해 상호간에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인 이른바 '펀드 패스포트(Fund Passport)'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父)와 모(母)에 대한 보상금 균등분할 지급규정을 마련했다.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해 동순위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主)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해 지급하도록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