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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농업법인 농지 반복투기 방지 등 17건 법률안 의결

  • 기사 작성일 2023-04-24 16:30:45
  • 최종 수정일 2023-04-24 16:30:45

농해수위 24일(월)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농지법 위반 농업법인 임원 결격사유 신설해 법인 재설립 통한 투기 예방
등록 정보와 실제 정보의 일치 여부 파악하고 거짓·부정 등록 벌칙 강화
주말·체험영농 및 농어촌공사 임대 대상 농지 3년 이상 소유지로 제한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제정안도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24일(월)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4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24일(월)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농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된 농업법인의 임원이 새로운 농업법인을 재설립해 농지 투기를 반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등록 정보와 실제 정보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정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농어업경영정보에 거짓·부정 등록을 할 경우 제재 수단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개인 소유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하려 할 경우 그 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소유 농지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농지 소유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자경 및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원상회복 명령과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근거 마련 등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 수단을 확보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안)은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국지원기관(농식품부 지정)과 지역지원기관(시장·군수·구청장 지정)을 두고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남 의원안)은 우리나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중 국외 감축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등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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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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