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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윤창호법·강사신분보장법 등 법안 60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18-11-29 17:28:41
  • 최종 수정일 2018-11-29 17:32:31

윤창호법, 음주치사를 상해치사와 같은 3년형으로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량감경…법관재량으로 적용
불안정한 신분 대학강사, 안정적인 교육권 보장

 

국회는 29일(목)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0개의 무쟁점 법안을 의결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고(故)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에 대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발의됐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한 자에게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고, 치사의 경우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음주치사를 살인죄 형량과 같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본회의에 대안으로) 올라온 법안은 상해치사에 준하는 3년 이상"이라고 아쉬워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 상정된 '특가법'에는 국민의 노력과 성원이 담겨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도 자리해 법안이 처리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0인 가운데,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국회본회의장.jpg
29일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호법)이 재석 250인,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발생한 강서구PC방 살인 사건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량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발의됐다. 현행 심신미약자에 대해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요건을 강화했다. 심신미약 상태가 확인될 경우 의무적으로 형량을 낮추던 것을 법관의 재량과 사건 경중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재석 250인,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사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는 등 강사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해 일정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돼 왔다. 개정안은 재석 221인, 찬성 183인, 반대 6인, 기권 32인으로 가결됐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청이 교원에 대해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립학교가 이를 따르게 하고,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재석 218인, 찬성 206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모든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각 기관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화해 여성가족부 장관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재석 218인, 찬성 208인. 기권 10인으로 가결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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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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