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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디어특위,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기한 연장키로

  • 기사 작성일 2021-12-28 19:03:27
  • 최종 수정일 2021-12-31 10:08:22

미디어특위, 제392회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
홍익표 위원장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기한 연장 합의"
실질적인 활동 기한 47일 불과…여야, 연장 필요성 공감대
'언론중재법' 개정방향 논의 진행…'징벌적 손해배상' 이견
與 "1인 미디어 등 환경 변화"…野 "부작용 신중히 고려"

 

28일(화)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28일(화)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392회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2022년 5월 29일까지 약 6개월 연장된다.

 

홍익표 위원장은 28일(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위원 간 심도있는 논의 결과 제21대 국회 전반기 기한에 맞춰 내년 5월 29일까지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위 활동기한은 당초 오는 31일까지다. 예정대로라면 마지막 회의인 이날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홍 위원장은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여러 부득이한 이유로 11월 15일에서야 특위가 첫 번째 회의를 가지며 활동기한이 47일에 불과했다"며 "언론·미디어 관련 국가 차원의 과제가 방대하고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첨예한 상황으로 특위에서 매주 전체회의를 했음에도 7차례 회의만으로는 일부 성과에도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을 심도있게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하면 언론을 자유롭고 공정하게 만들것인가', '우리 사회 공익에 어떻게 부합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에게 놓여진 과제"라며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인터넷 뉴스서비스 기사배열 공정성 확보, 언론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학계 및 현업 언론계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여야는 변화된 언론환경에 맞는 새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큰 이견이 없었다. 현재의 언론중재법이 만들어진 2005년과 비교해 미디어 환경이 크게 변했다는 점에서다. 특히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관련해 "더욱 자극적인 기사로 개인의 인권침해에는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을 손 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전혜숙 의원), "'모욕의 상업화·산업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정필모 의원)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대해 묻는 질문에 "현 제도가 부족한 건 명백하다. 구제의 신속성과 배상의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 제도에서는 보장이 안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개선)필요성에 대해 여야를 포함해 정부도 인식하는 부분"이라며 "조속히 의회에서 논의를 진행시켜 주면 정부는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여당은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보도행태를 비판한 뒤, "이것은 언론인 개인의 윤리성과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서 제도개혁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이 점은 야당이 진영논리 떠나서 정치인의 양심을 갖고 빨리 결단을 내려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제도가 그렇듯 언론의 역할도 빛과 그림자,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있다.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도록 개선의 초점을 맞추고 신중하게 입법해야 한다"며 "법 체계상 징벌적 배상제는 하도급 관계처럼 '갑-을'이 뚜렷한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다. 과연 언론 보도가 징벌적 배상제 대상이 맞는지, 언론을 징벌의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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