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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전자담배 세금 인상 등 117건 본회의 가결

  • 기사 작성일 2017-11-09 21:01:57
  • 최종 수정일 2017-11-13 11:51:12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126원→529원으로 올라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 군사기밀 유출자 불이익 강화 등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113건의 법률안을 가결처리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통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르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등 3건의 결의안과 위문금 및 의연금 갹출의 건 등 1건의 중요동의가 함께 처리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인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안(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안(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금품을 수수해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간첩죄 등 반국가 범죄와 동일하게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는 병역 의무자가 병역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병역 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 의무 이행일 30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를 우편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됐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석면(슬레이트) 주택 정비 시 필요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도 보험회사가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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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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