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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여가위, 체육단체에 신고의무 부과 아청법 등 법률안 7건 법안소위 의결

  • 기사 작성일 2019-08-19 16:40:03
  • 최종 수정일 2019-08-19 16:45:06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알게 된 때 신고 의무화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국제학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포함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법에 경력단절 예방 주요 시책 세우도록 명시
일본군위안부 명예훼손 처벌법, 양육비 이행확보법 등은 보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신용현)는 19일(월) 회의를 열고 총 18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체육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을 가결처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용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9일(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용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9일(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개정안은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체육계에서 성폭행 폭로가 잇따라 이뤄지고 있어 체육단체를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에 추가한 것이다. 체육선수의 경우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이유로 합숙이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 과정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추가했다. 다른 학교들과 형평에 맞게 국제학교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는 아니지만 소속 직원들이 어린이집 등 급식 시설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아동·청소년을 직접 만나 교육을 실시해 새롭게 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 일을 할 때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성범죄 경력을 중복 조회하도록 규정하면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이 따로 조회를 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을 세우도록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법이 그동안 사실상 (경력단절 예방은)안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는 경력단절이 되기 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현 소위원장은 "과학기술계의 경우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복귀가 정말 어렵다"면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1898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지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의결됐다. 개정안은 여권통문의 날부터 한주간을 '여성인권주간'으로 정해 여권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이 이미 규정돼 '여권통문의 날'만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5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뉴스1
지난 5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사진=뉴스1)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왜곡하거나 위안부에 대한 명예 훼손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류됐다. 개정안은 신문,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일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강제로 동원하고 학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매춘부라 칭하는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사 과정에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와 중복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쟁점이 됐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 경찰청 등과 의견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또 다시 보류됐다.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또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봤다. 법무부와 경찰청 등은 양육비는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여서 민사 사안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출국금지 처분에 대해서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해왔다. '양육비 미지급'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및 출국금지'가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부가 계속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법안소위에서 의결된다고 해도 이 법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면서 "여성가족부가 밀어붙일 수 있지만 다른 부처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은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서 반대하고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잘못 올렸다가 법 전체가 폐기될 수 있다. 그러면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신속하게 (관련 부처가 합의한)대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용현 소위원장은 "실질적인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 내용을 더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면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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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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