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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기술탈취가 혁신성장 최대 장애물"…4차 산업혁명 제도 개선 한목소리

  • 기사 작성일 2018-02-28 16:09:12
  • 최종 수정일 2018-02-28 16:11:07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공청회가 김성식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공청회가 김성식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창업생태계활성화 공청회

"특허도용 및 기술탈취 문화 개선과 함께 법 개정해야" 지적

"지적재산권 침해를 반의사불벌죄로"…입증책임 전환도 요구


28일(수)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연 '창업생태계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특허도용과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허침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수 없고, 혁신성장과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다"면서 "특허침해와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등으로 혁신형 창업 생태계가 황폐화해 한국의 지난 모습은 '혁신의 무덤'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혁신 무임승차 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특허도용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배 대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독립적 행정위원회에서 특허침해와 기술탈취 행위를 조사하게 해야 한다"면서 "조사 결과에 대한 배제나 중지명령, 잠정적 구제 조치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특허도용과 기술탈취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혁신기업과의 협업 여부를 정부가 공공기관·금융기관 CEO(대표이사)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대표는 특히 고의 혹은 중과실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친고죄로 규정돼있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1조원 이상 기술탈취 피해를 입었는데도 승소율은 제로라는 것을 봤다. 피해를 공개하지 않거나 포기한 것까지 하면 훨씬 더 피해율이 높을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갑을관계에 있는데 고소를 해야만 사법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발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계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제하면서 성장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 창업 현황이 어렵다. 창업한 회사가 3년 이후 생존할 가능성이 40%도 안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25위밖에 안된다"며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정부에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강조했다.

 

P2P(개인간거래) 금융업체인 피플펀드의 김대윤 대표이사는 "규제가 아예 없는 건 우리도 원하지 않는다. 업계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고 굉장히 1차원적인 규제를 만들어낸다. 하나 망하더라도 최소한의 피해가 날 수 있게 하자는 식"이라며 "충분히 목소리를 듣고 적절히 규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에 1년이란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입법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업계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고민하는 와중에 전세계 수많은 회사들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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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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