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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본회의,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소추안 의결

  • 기사 작성일 2023-02-08 15:34:52
  • 최종 수정일 2023-02-08 15:44:07

국회 8일(수) 제40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재석 293인 가운데 찬성 179인 반대 109인 무효 5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및 과반 찬성으로 의결

 

8일(수) 제40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8일(수) 제40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8일(수) 제40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무기명투표를 진행, 재석의원 293인 가운데 찬성 179인, 반대 109인, 무효 5인으로 의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인) 발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150인)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등 176인은 지난 6일(월)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으며, 당일 오후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가 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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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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