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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본회의, 임차인 보호 '상가임대차법' 등 민생법안 71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20-09-24 17:48:31
  • 최종 수정일 2020-09-25 15:13:09

제382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법안 71건 포함 총 86개 안건 의결
차임증감청구권 조건에 코로나 포함…임차인에 '월세 인하' 요구권 부여
6개월치 월세 밀려도 임대계약 유지…자영업자 생계수단 잃지 않게 보호
전통시장 주변 대규모점포 입지제한…「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 5년 연장
코로나19로 정상 수업 못하면 등록금 환급…「고등교육법」 근거조항 규정
300인↑ 대규모 산업현장은 안전관리 외주화 금지…기업규제완화법 통과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성년까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2050년 온실가스배출 제로(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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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는 24일(목) 제382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71건을 포함해 결의안 2건, 승인안 9건, 인사에 관한 안건 4건으로 총 8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생계상의 어려움이 가중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건물주에게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했다. 현재는 '경제 사정이 변동할 경우'에 한해 임대료 감액요구(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자영업자(임차인)가 임대료를 6개월까지 연체하더라도 건물주(임대인)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향후 6개월간 자영업자가 생계수단을 잃지 않도록 보고하려는 취지다. 또한 다시 임대료를 올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액 전 차임(월세)에 달할 때까지 증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임대료 인상 한도를 5%로 제한한 규정과 상충하지 않으려는 조치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규정된 현행 담보설정권자 범위를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변경했다. 자영업자의 99.8%가 상호등기를 하지 않고 영업 중인 만큼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을 도우려는 취지다. 향후 부동산자산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도 재고물품이나 매출채권 등의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 지금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의 입지제한 규제를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올해 11월까지로 규정된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주변 1㎞ 이내에 대형유통업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2010년 3년 시한으로 도입된 이후 2011년(2년 연장)과 2015년(5년 연장)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민생법안이 통과됐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확산 등 각종 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이나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여기에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이 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마련했다. 원격교육에 따른 학교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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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 중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119구·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법안은 지난 6월 한 택시가 구급차의 운행을 고의로 막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전까지는 구급차의 환자 이송행위가 구조·구급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기본법에 따른 처벌(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감염병 예방법 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 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해 이동수단 제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 근거를 마련했다.

 

여야는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외부업체에 위탁할 수 없도록 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최근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상 규제완화 특례 적용대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사업장이 외부 대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안전·보건관리자를 고용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되면 산업현장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폭력 범죄를 예방과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은 한층 강화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처벌 기준을 상향했다. 또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돕기 위한 ‘진술조력인’을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멈추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가뭄, 홍수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도록 했다. 국가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를 목표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세우고, 국회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위'를 설치해 관련 예산 편성과 법·제도 개편 등을 조력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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