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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실업급여 인상法·배우자 출산휴가 확대法 의결

  • 기사 작성일 2019-03-22 17:50:22
  • 최종 수정일 2019-03-22 18:38:22


실업급여, 평균임금 50%→60%로 인상…지급기간 30일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5일→10일로 확대…1회 분할사용·유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22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실업급여 인상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 1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실업급여 인상을 위한 16개 개정안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기 위한 34개 개정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김학용 국회 환견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균임금의 50%인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60%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폭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한편, 지급기간을 30일씩 연장해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해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직급여의 반복적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국가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배우자의 육아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임이자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임이자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면서 1회 분할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단축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1일 평균 1시간만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은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사용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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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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