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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증인출석실명제 시행 첫해 투명성·책임성↑

  • 기사 작성일 2017-10-30 15:25:56
  • 최종 수정일 2017-10-30 17:29:20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7.10.30.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영민(앞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증인신청실명제 현황 점검
특권 내려놓고 변화하는 모습 위해 제안

떨어진 증인출석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시행된 '증인신청실명제'가 증인채택의 투명성을 높이고 증인신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자체 결과가 나왔다. 올해 국감에서는 증인출석률이 평년보다 낮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직무대리 진정구 입법차장)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증인신청실명제 실시 현황을 점검한 내용을 결과발표했다. 증인신청실명제는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의장직속기구로 설치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기획된 제도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을 보이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국회법(증언감정법·국정감조사법)이 개정돼 올해 처음 실시됐다.

 

증인신청실명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공식 서면이 아닌 의원실 및 상임위원회 간사간 개별 협의를 통해 증인을 채택하는 등 증인 채택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했고, 증인이 과다하게 채택된 측면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채택된 증인 가운데 상당수는 국감에 참석해 발언 없이 앉아만 있다 돌아가는 경우가 빈번했다.

 

자료=국회사무처 의사국
자료=국회사무처 의사국

 

증인신청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증인 신청이유 등을 기재한 증인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국감 결과보고서에 증인채택 현황 및 신문결과를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1명을 제외하곤 출석한 증인 모두에게 신문이 이뤄지는 등 증인채택의 책임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실제 채택된 증인은 2013년 356명, 2014년 301명, 2015년 280명, 2016년 251명, 2017년(10월26일 기준) 227명으로 감소 추세다.

 

이와 함께 부수적으로는 증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출석시간을 정해 정해진 시간에 증인 신문을 실시하고, 국감이 진행 중이라도 신문이 끝난 증인은 즉시 귀가 조치하는 등 증인을 배려하는 변화도 있었다.

 

다만 85%를 넘던 증인출석률이 예년과는 달리 올해 약 78.0%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증인 가운데 많은 수가 해외출장, 수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은 향후 개선과제로 남게 됐다.

 

국정감사 NGO(비정부기구) 모니터단은 국감 중간평가에서 "여야가 국감 이전에 증인채택에 대한 합의과정을 거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출석요구하는 문화를 만드는 한편,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엄중하게 평가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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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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