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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사개특위, 검찰청 檢개혁안 업무보고 받아

  • 기사 작성일 2018-03-13 16:54:59
  • 최종 수정일 2018-03-13 16:59:10

공수처 신설 찬성하면서도 '위헌적 요소' 거론
검·경 수사권 조정, 현행 수준으로 유지 입장
검찰 직접수사 총량 대폭 줄이고 경찰로 넘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13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찰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직접 업무보고에 참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검찰 권한의 분산과 통제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도 수사권한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를 행정부에 독립된 기관으로 두는 것이 수사기능을 행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부 소속으로 공수처를 둬야 타당하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본다"며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삼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격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자 정회가 선포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격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자 정회가 선포된 모습.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통제 권한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와 수사 오류를 즉각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며, 정보·치안·경비 등을 독점하는 경찰이 사법통제가 없는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져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검찰의 독자적 영장청구권도 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권 분산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고등검찰청이 소재한 전국 5개 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를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이외의 지역에서는 반드시 직접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범죄 첩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조직폭력이나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도 법무부 산하 마약청을 신설해 다루는 등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이전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회 사개특위 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 대상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특위위원 유지가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집중제기했고, 자유한국당은 강원랜드 및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잉·편파적이라고 지적하며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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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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