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상임위, 본회의

국회 산자위 특허소위, 실외이동로봇 통행 법적근거 마련

  • 기사 작성일 2023-03-20 17:10:54
  • 최종 수정일 2023-03-20 17:25:00

산자위 특허소위 20일(월)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배송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규정

KT '로버', 만도 '골리', 우아한형제들 '딜리' 등 10종 이상 운영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보도통행 불가한 점 개선

운행안전인증 실시하고 지능형로봇 손해보장사업 근거 마련

중견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사업 활성화 법안도 의결

 

20일(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404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가 김한정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20일(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404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가 김한정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는 20일(월)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배송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실외통행을 허용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허가 없이 운행안전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조항 및 법률 유효기간 등은 일부 수정했다. 김한정 소위원장은 "부칙 제2항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한 유효기한은 로봇업계의 불안감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없던 실외이동로봇의 법률 규정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내에는 KT의 '로버', 만도의 '골리', 우아한형제들의 '딜리' 등 10종이 넘는 실외이동로봇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외이동로봇을 정의한 법안이 부재해 이러한 제품이 보도, 인도 등을 통행하지 못하며 로봇업계가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상 실외이동로봇이 '차'에 해당돼 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로봇의 정의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해 보행자 안전 확보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로봇의 보도 통행으로 인해 보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하고, 이를 부정하게 활용한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능형로봇 손해보장사업을 실시하고 보험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지능형로봇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담보를 목적으로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손해보장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 도입에 따른 리스크 분담과 소비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소위원회는 중견기업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도입·확산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김상훈, 정일영, 한무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