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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21국감]국회운영위, 군인권보호관 후속입법 이뤄질까

  • 기사 작성일 2021-08-05 14:52:15
  • 최종 수정일 2021-08-09 14:59:24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2021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정리해 위원회별 주요 안건을 전달해 드립니다>

 

2014년 윤일병 사건, GOP 총기사건 계기로 군 인권개선 작업 공론화
군 인권문제는 2016년 6월부터 시행된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규율
제정법이 규정한 '군인권보호관' 설치·운영을 위한 후속입법 미비 상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도입 논의에 착수할 것 국회에 촉구

 

지난 6월 11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이 발생한 충남 서산 공군제20전투비행단 앞에 헌화한 국화꽃이 꽂혀 있다.(사진=뉴스1)
지난 6월 11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이 발생한 충남 서산 공군제20전투비행단 앞에 헌화한 국화꽃이 꽂혀 있다.(사진=뉴스1)

 

최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군내 성추행·성폭행과 인권침해 등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화 작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 인권보호 문제는 2014년 4월 집단적인 구타·가혹행위로 동료 병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윤일병 사건'과 같은 해 6월 발생한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기관·군 관계자로 꾸린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제19대국회에서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군내 기본권 침해를 근절하고 기본권 제한·의무 관련 사항을 법률로 규율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 2015년 12월 제정돼 2016년 6월부터 시행됐다. 그 이전에 군인의 기본권 관련 사항은 「군인사법」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에 의해 규율돼 왔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제42조(군인권보호관)에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며, 군인권보호관 조직과 업무·운영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제정 이후 지금까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입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제20대국회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안)과 제정법률인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안규백 의원안),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제21대국회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안규백 의원안),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소관부처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속 조직으로 군인권조사과를 두고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9대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기로 의결한 점을 언급하며 군인권보호관 도입 논의에 착수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군내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사회와 분리돼 은폐가 쉽고, 상명하복 조직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실효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소속·권한 등 입법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부서에서는 관련된 실증조사·외국사례 등 연구를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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