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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2월 고용통계·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놓고 공방

  • 기사 작성일 2019-03-15 17:14:24
  • 최종 수정일 2019-03-15 17:35:19

野, 2월 취업자 증가 놓고 "국민 세금으로 급조한 노인일자리…속빈 강정"
與, 옥외근로자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방안 등 현안질의에 집중

이재갑 장관 "고용상황 당초 목표한 것보다 나쁘게 나와 송구스럽게 생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15일(금)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고용정책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을 두고 '단기성 알바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현행법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옥외근로자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방안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 현안질의에 집중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질의에 나선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2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여명 늘어난 것에 대해 "취업자가 13개월 만에 20만명대로 회복한 건 다행"이라고 지난 13일 발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급조한 노인 일자리, 단기성 알바 일자리를 그렇게 늘려놓고 그 일자리 빼면 오히려 13만명이나 감소했는데도 불구, 다행스럽다고 하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이라며 "경제부총리의 한심스러운 발언에 개탄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화내빈(外華內貧), 속빈강정, 빛좋은 개살구다. 30~40대 취업자는 전년대비 24만 3000명이나 감소했다. (고용동향은)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면서 "심각성을 느끼고 대처를 해달라. '(취업자 감소가) 인구감소 탓이다'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고용 경제정책은 100점 만점에 10점 정도 주면 될까 한다. 고용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십 조원 쏟아붓고도 고용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경제정책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2월 고용동향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다. 작년 2월과 비교해 기저효과가 작용한 측면도 있고, 재정지원 사업 영향도 있고, 서비스업의 많은 분야에서 작년보다 고용상황이 나아진 것도 있다"면서 "제조업 고용 감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인력의 주축인 30~40대 고용이 떨어지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고용상황이 당초 목표한 것보다 나쁘게 나온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우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이냐 아니냐, (결정되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국회에서 했어야 한다"면서 "국회에 어떻게든 이걸 갖고 와서 법률개정 형식을 빌었어야 한다. 시행령을 고쳐서 없던 죄를 만들어낸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이상돈 의원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 시행령뿐 아니라 모법(母法) 조항까지 과도한 위임이라는 법률논쟁에 빠질 수 있어 우려되는 바가 많다"면서 "시행령으로 결정한 것은 제가 볼 때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싶고 너무 성급하게 해서 문제를 꼬이게 한 거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재갑 장관은 "사실은 작년 최저임금법 개정할 때 같이 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면서 "산업현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법제처와 상의해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현안질의에 집중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와 옥외노동자들 산재(산업재해)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현재 산재법에는 미세먼지를 지칭하는 용어도 없다"면서 "옥외노동자들 중 고객 응대가 핵심인 서비스업의 경우 특성상 마스크를 지급해도 현실적으로 착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도정비뿐 아니라 미세먼지 예방 필요성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고 노동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를 끝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설 의원은 "컨베이어벨트가 있는 업체 100곳을 추려서 3주간 컨베이어벨트 보유 사업장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면서 "확인 결과 100개 중 25개밖에 못했다고 한다. 25일까지 점검할 수 있나. 더 이상 외주노동자의 죽음이 없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산재 당한 사람들, 노동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나.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산재 당해서 억울하고 쉬쉬 해서 보상금도 못 받아 억울하다. 산재를 햇빛 쪽으로 확실히 드러내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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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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