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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교육위, 교원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 등 법률안 20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19-08-20 17:22:09
  • 최종 수정일 2019-08-20 17:24:48

교원소청심사위원 늘리고 법률 전문가 추가…교원 절반 넘지 않도록 규정
사립특수학교장 중임 1회만 허용…국·공립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동일
한국학교 재정지원 근거 마련, 평생교육사 자격증 대여·알선 시 형사처벌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는 20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성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을 가결처리했다.

 

20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해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징계, 부당한 조치를 구제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행법은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 1인당 약 87건의 사건을 담당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위원 대부분이 전·현직 교원으로 구성돼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등 심사·결정에 있어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례로 성 비위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파면 등 징계를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를 통해 교단으로 복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위원 수를 늘리고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 자격에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자를 추가하도록 했다. 교원이거나 교원이었던 사람이 2분의 1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해 보다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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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특수학교의 장이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사립 초·중등학교 장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기는 4년이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국·공립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기 4년에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사립특수학교의 장도 다른 학교의 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해 형평성을 맞췄다. 다만 이미 재임했거나 재임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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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외국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는 1946년 일본의 오사카 건국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15개국 32개 학교에 달한다. 이들 학교에서 1만 3000여명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노후화된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한국학교의 장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의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평생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에 대한 대여·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전무, 다른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와 비교해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대여·알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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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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