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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문체위, 체육계 성폭력 예방 국민체육진흥법 등 법률안 94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19-07-18 18:20:08
  • 최종 수정일 2019-07-18 18:20:08

'국민체육진흥법', 체육계 성폭력 예방방안 및 피해자 보호기관 신설
'태권도 진흥법', 태권도 대사범 지정제 도입…문체부장관이 증서 수여
'경륜·경정법', 유사 경륜·경정 경주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게임산업진흥법', 게임제공업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 근거 마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는 18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94건을 의결했다.

 

18일(목) 국회
18일(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계 성폭력 예방방안 및 피해자 보호기관 신설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가해자를 체육지도자 자격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되도록 하기 위해 자격 취소 및 재취득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하고 10년간 재취득을 금지하도록 했다. 성폭력 등 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중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태권도 대사범(大師範) 지정제를 도입했다. 민족 고유의 무도이자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계승·진흥 및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자를 태권도 대사범으로 지정해 예우하는 내용이다. 태권도 대사범은 태권도 9단 중 국내외에 태권도 보급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되며, 선정시 문체부장관이 인정하는 증서를 수여하게 된다.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 경륜·경정 경주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했다. 경륜·경정과 유사한 경주를 시행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했다. 처벌되는 행위에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또는 발매 시스템을 제작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해 불법 온라인 도박장 개설 등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제공업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제공업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해 법 위반과 관계없는 다른 게임서비스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발생할 수 있는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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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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