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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21국감]정무위, 'ESG 기업경영' 지원 위한 정부역할은

  • 기사 작성일 2021-08-06 09:25:45
  • 최종 수정일 2021-08-09 15:00:57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2021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정리해 위원회별 주요 안건을 전달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환경(E)·사회책임(S)·지배구조(G) 등 'ESG 경영' 관심 집중
제반 내용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여력, 일부 대기업에만 국한
전체 기업 99.9% 중소기업에는 ESG 경영 강화가 비용부담 될 수 있어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ESG 비용 전가 못하도록 제한…EU도 유사한 입법
ESG 공시제도 정비, 연기금 역할 강화 등 금융당국 차원의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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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의 'ESG 경영'과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역할을 촉구하는 논의가 다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SG는 환경(E), 사회적책임(S), 지배구조(G) 등 비(非)재무적 지표를 말한다.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투자('ESG 투자')가 활성화돼야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선진국과 주요 연기금,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ESG 투자를 강화하고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다.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속속 ESG 정보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보고서 발간은 주로 소수의 대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ESG 경영 강화와 관련 정보 공시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를 위한 충분한 여건을 갖춘 기업은 상장회사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하다.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ESG 경영을 강화하는 정책이 자칫 비용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이 수직적으로 연결된 분업 구조가 산업 전체에 걸쳐있다. 이에 따라 원청과 하청업자, 대형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대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ESG 경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선 방안으로 대기업 공급망에 속한 협력업체에 대한 ESG 경영 현황과 원청 대기업의 ESG 지원정책을 공시정보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기업이 자사의 ESG 경영활동을 제고하는 비용을 하청업체에 대한 이윤 착취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실제 유럽연합 의회는 지난 3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해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단계별 의무화 추진계획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단계별 의무화 추진계획.(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당국은 ESG 정보 공시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기업의 ESG 경영활동에 관한 각종 정보는 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 산재해 있다. 내용과 대상도 일정치 않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만 작성 의무가 있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기업 자율에 맡겨져 기업마다 공시정보의 수준과 질이 천차만별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이 흩어져 있는 ESG 경영활동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 한 곳에 정리하도록 단일화하거나,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의무 공개대상을 '규모가 큰 회사'로 제한해 운영한 뒤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봤다.

 

2016년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로 도입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상황을 견제·감시하는 원칙을 담은 '연성 규범'을 뜻한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장기적 고려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ESG 투자를 고려 요소로 명문화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금융위원회는 제정 5년 차에 접어든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ESG 경영활동 고려를 강화한 영국·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사례를 참고해 연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발표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시작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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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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