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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재산침해·통상마찰 쟁점

  • 기사 작성일 2018-03-20 17:55:09
  • 최종 수정일 2018-03-20 17:55:09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공청회
무역마찰 우려…지렛대 이용 통상압박 가능성
"사적자치 위배해도 공익적 요소 더 크다" 반박

 

20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사적침해 여부와 정부의 직권 지정으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여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률안은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고, 통상마찰 유발 가능성도 있다"면서 "취지는 동감하지만 법안이 담고 있는 방법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양 교수는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해 "2014년과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무역장벽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중기부 장관 직권으로 정할 때는 통상마찰 우려가 있고, 이걸 레버리지(지렛대)로 다른 쪽에 통상압박 가능성 있다. 이에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jpg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공청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두 법률안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방법과 이행강제 면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훈 의원의 안은 적합업종 지정 신청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정유섭 의원의 안은 소상공인단체가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의 이행 강제를 위해 이훈 의원은 시정명령과 벌칙부과 외에 이행강제금(매출액 30%내), 소상공인 육성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정유섭 의원의 안은 시정명령과 벌칙부과만 하도록 돼 있다. 이훈 의원의 안보다 다소 규제를 다소 완화시킨 것이다. 

 

재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나 공청회 진술인 모두 공감했지만, 사적가치보다 공익적 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로 이를 반박했다. 이훈 의원은 법안 성안 당시 "대기업의 사업철수까지 고려했지만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법안조정에서 제외했다"면서 "사적 자치 원리를 조금 위배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공익적 효과가 크다. 더 미루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일부 재산권 제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대기업이 양보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고,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이 법을 역사적인 법으로 파악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에 담아야할 가장 강력한 선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행강제금은 실효성을 발휘한 제도인 만큼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해 정부 측은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이 "당초 정부는 강제조항을 넣을 수 없다고 해왔는데 입장이 바뀌었다. 통상문제가 해결 가능해진 건가"라고 묻자,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왔고, 그 방법을 찾은 것"이라면서 통상문제도 해결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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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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