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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스마트도시 성과관리법 등 법률안 28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19-08-20 17:13:32
  • 최종 수정일 2019-08-20 17:25:49

스마트도시, 성과평가 및 결과 공개해 사업진행 효율성 도모
민간임대주택, 조합결성 요건 강화…임차인, 어린이집 운영 허용
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 대상 확대…조세감면 등 혜택 부여
시·군·구청장,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가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0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과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세종시 일부지역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있다. 

 

20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순자 위원장이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순자 위원장이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결성시 조합원 모집기준과 신고기준, 조합원 가입 철회, 조합가입 납입금 예치 및 반환 등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했다. 일부 조합이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피해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일부 세대를 임차인에게 임대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자격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어 보육시설 확보가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해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지역인재 채용시 포상, 조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의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경우 교통안전 비전문가인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등이 도로를 관리해 교통사고 예방 및 대책 수립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를 시·군·구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와 연결되는 접속구간의 교통시설 설치 및 보완시에는 필요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의 법률 근거를 마련해 주차장의 설치·폐지·관리, 주차요금 및 주차장의 사용 제한,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가 정보망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난 발생시 관련 정보 부족으로 주차공간을 찾아 배회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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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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