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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헌재 국감에서 탄핵소추·재의요구·재판관공석 등 질의

  • 기사 작성일 2024-10-11 16:30:04
  • 최종 수정일 2024-10-11 16:37:11

법사위 11일(금) 헌법재판소 등 대상으로 국감 실시
국회의 잇단 검사 등 탄핵소추 적절성 놓고 여야 공방
대통령의 재의요구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 제시
재판관 3인 임기만료로 인한 재판 공백 발생 문제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11일(금)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 헌법재판관 공석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1일(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탄핵을 정쟁화", "탄핵은 국회 권한" 팽팽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발의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탄핵의 정쟁 도구화'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요건도 되지 않는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꺼냈다.


곽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비리를 수사한 검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해 압박을 하고, 간접적으로는 담당 사건의 판사까지도 향후에 탄핵될 수 있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 불법이느냐"며 "검사가 잘못했을 때,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국회가 지적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탄핵안 발의는 국회 권한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도 "그것 역시 탄핵안 발의 범주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일(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11일(금)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 지적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총 24번 행사한 것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지탄이 높다"며 "9월 13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 32%, '권한 남용이다' 59%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상 이승만 대통령이 45회로 가장 많은데 이 대통령은 재임 기간이 12년이라 1년에 4번꼴이고 윤 대통령은 1년에 10번"이라며 "거부권에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헌법 교과서에도 나와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점에 동의하시느냐"고 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모든 권한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김 의원은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에게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준이라든가 법률로 만드는 것은 어떻느냐"며 "위헌적인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지 원장은 "지금 헌법상에는 그런 요건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일(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1일(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문을 정청래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뉴스1)

 

◆헌재 사무처장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아"


이날 국감에서는 헌법재판관 공석 문제를 놓고 질의가 오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오는 17일 퇴임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 선출 몫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관 세 분 임기가 다 돼 간다"며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의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국회 추천 몫이 3명인데 여야가 1명씩 하고 합의로 해서 세 분을 빨리 임기만료에 맞춰서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좀 지연되는 거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합의가 거의 돼 가고 있다. 곧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지난 관례에 따르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국정감사는 10월 7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26일 간 실시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7일(월)부터 10월 25일(금)까지,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31일(목) 및 11월 1일(금), 정보위원회는 10월 29일(화)·30일(수)·31일(목),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30일(수)·31일(목)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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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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