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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본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불성립

  • 기사 작성일 2024-12-07 21:51:34
  • 최종 수정일 2024-12-07 21:51:59

7일(토)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

의결정족수(200인)에 미치지 못해 개표 불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의 건도 부결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보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토)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토)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7일(토)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했다.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인 이상)에 미치지 못해 투표불성립(재석 의원 195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2024. 11. 14. 본회의 의결, 2024. 11. 26. 대통령 재의 요구)은 재석 300인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 처리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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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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